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탬퍼스(브랜드명: 트립플러스(TRIP+), 이하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 상품별 세부 약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최초 예약 전 안내드리는 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여행알선·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여행자는 여행자간 화합 도모 및 여행질서 유지에 협조합니다.
기획여행은 당사가 미리 목적지·일정·여행요금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실시하는 여행,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은 사증·증명서 취득 수속 등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로 구성됩니다.
트립플러스의 여행상품은 대그룹 패키지가 아닌 소그룹 테마여행이며, 기획 단계에서 현지 전문가 섭외 및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확정·취소 및 환불 등에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 전 세부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의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교부합니다(전자문서 포함).
전자정보망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제공된 계약서·약관·일정표에 여행자가 동의하고 계약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승낙 의사를 통지한 경우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당사 본인 또는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이 제2조제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 내 통지 없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외에 출발 7일 전까지 통지 시 계약금 환급, 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합니다(천재지변, 항공·기상·치안 등 외부 요인은 제외).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의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최대행사인원을 초과했을 때 당사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행요금에는 운송기관 운임, 송영버스요금, 숙박·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세금,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 비용이 포함됩니다(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의 10% 이하)을 지급하며, 잔금은 출발 30일 전까지 지급합니다.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보험회사명·보상내용을 안내합니다.
운송·숙박기관 지급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적용 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요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 시 출발 15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요청이 있거나 현지 사정상 쌍방이 합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전란·정부 명령·운송 및 숙박기관의 파업 등으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 증감이 발생하면 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여행자 본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요금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여행이 중도 종료된 경우 제16조 준용).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가 배상합니다. 당사 귀책사유로 사증·재입국허가·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절차대행 수령액 전부 및 그 100% 상당액을 배상합니다. 교통기관의 연발착·체증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며(당사의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 제외), 수하물 관련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수하물 멸실·훼손·연착 손해를 배상합니다.
당사 또는 여행자는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제9조 적용). 당사는 제13조제1항 사유, 다른 여행자에게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여행자의 신체 이상으로 참가 불가한 경우, 기일까지 요금 미납 시 손해배상액 지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제13조제1항 사유, 3촌 이내 친족 사망, 본인의 신체 이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3일 이상 입원, 당사 귀책사유로 일정대로 실시가 불가해진 경우, 요금 증액으로 여행 계속이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액 지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합니다. 해지 시 당사는 여행자의 귀국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당사 귀책사유가 아닌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은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입니다.
당사는 계약서상 중요한 내용 및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당사는 여행 관련 손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를 이행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다툼은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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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여행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초 예약 전 안내드리는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